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 중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이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는 가능하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디딤돌 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거의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들이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들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고 2.5억 원 이내입니다.
(LTV, DTI가 적용됩니다. 단, 신혼가구인 경우 4억 원 이내까지,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 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즉, DTI를 만족하는 신혼가구가 4억 매매가의 집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2.8억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 대상: 디딤돌 대추 차주
□ 내용: 차주는 디딤돌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아래 링크 클릭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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