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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지급액 정리

by 백전주주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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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액까지!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고 지급액 받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올해의 경우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씩 상향해서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과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본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을 산정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든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대상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대상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올해는 그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가구유형별 요건 2)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가족원 구성에 부합해야 한다. ​

참고로 위의 배우자, 부양자냐,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기준은

1)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인정된다. ​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결정된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1) 단독가구 : 2,200만 원

2)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가구에 따라 해당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으로 인정되며,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간주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1)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니거나,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정기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5월 1일부터 5월 31 일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한 달 내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년 11월 30일까지 2022년분에 대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3년 상반기분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신청방법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2️⃣ 서면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 1) QR 코드 2) 인터넷 홈택스 3) 홈택스 모바일앱 4)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마지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가구유형별에 따라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르다. ​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기존 28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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