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이 만기인 적금이다.
청년들이 5년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아래 3번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만 19세~ 36세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이어야 한다.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만약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7,500만 원이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③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은 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1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22년 과세기간 소득은 23년 7~8월 경 확정)
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인 증가 시 879,534원증가 |
6,330,688 | 7,227,981 | 8,107,515 |
1인 가구라면 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여기에 180%라면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1인 가구일 경우 2,077,892 × 1.8 = 3,740,205,6원 이 계산됩니다. 약 374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180% 적용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청년도약계좌 혜택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임금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취급기간별 금리 수준은 추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작성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현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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