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전주주입니다.
요즘 신도시, 택지 개발이 되면서 도로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정차 단속 무료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및 정차의 정의
1.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황
그 차의 운전자가 해당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2. 정차
차가 5분을 이내로 정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도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선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며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황색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이지만 요일 또는 시간별
제한적 시간 또는 상황에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조표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언제 가능한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색 복선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등
안전에 보다 더 주의해야 할 지역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 납부 감경 20%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이상)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대상,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지역별로 자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요즘은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앱을 이용하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핸드폰 어플 및 pc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거나 자주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끝!!
지역마다 보이는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신규 신청 시에는 약관에 개인정보 동의하고 간단하게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가입 끝!!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후 주정차 단속지역에 5분 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림이 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관할지자체에서 바로 문자가 전송되는데 문자 확인 후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청구가 안되니
꼭 설치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은 없도록 하심 좋을 것 같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