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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농촌수당 총정리

by 백전주주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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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받으셨나요?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민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60만 원의 가치를 얻으실 거라

200% 확신합니다.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농민수당은 대상자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외에도 농어촌 지원금, 농업인 연금, 농업기술 경영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 농· 축산· 임· 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시설재배농가 330㎡ 적용

-축산농가·양봉농가 별도 조건

 

2024년 신청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단, 농업 외 소득 3천7백만 이상인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민수당 지급금액은?

농민수당 지급금액은 연간 60만 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3년 4월 3일~5월 31일 (상반기), 2023년 8월 1일~9월 27일(하반기)에 지급이 되며 이후부터는 수령이

불가하니 기간 안에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농민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6일~2월 28일입니다. 놓치셨던 분들은 내년을 기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필요시)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류

- 농지 소유증명서 :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증명서

- 농지 면적증명서 : 농지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구성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명서 :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예시이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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